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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등록 |
2017/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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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확인증(53).hwp
[개정전문]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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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86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6-1087호, 201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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