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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등록 |
2017/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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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7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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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8호
20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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