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91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를 “경유,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자가주유하거나”를 “자가주유ㆍ충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으로”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면신청”을 “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및 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중 “관할관청, 운송사업자,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을 “유가보조금”으로, “를”을 “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는”으로, “한다”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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