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954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 직행형 및 일반형, 고속형이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경우 공항 내 정차지 간 운행거리는 운임산정 시 제외한다.
제9조제6호 중 “경우(운행거리가 200킬로미터 이상인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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