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 3.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2016.10.3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03.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2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호(2015.08.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2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차>,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2014.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 (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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