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96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술기준)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