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가좌~문산 구간) 실시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3호(2017.12.14.)로 고시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 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변경 없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 총연장 : 41,316m
ㆍ가좌 운정 : 22,026m
ㆍ운정 문산 : 19,290m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0,085억원
- 당초 : 19,888억원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2,447,494.2㎡
- 변경 : 2,446,649.2㎡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1999년 9월 29일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참조(변경사항만 게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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