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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12/29 (금)
파일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_일부개정(1).hwp
수직증축형_리모델링_전문기관_안전성_검토기준(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70).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