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96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별표 4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경우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주상복합용지”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을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상업부분, 근린생활부분 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7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