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가 공항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평가대상으로 정하여 공항 부문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공항 간 평가 변별력을 높여 평가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 부문 평가항목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 시설편의성 항목을 공항이용 편리성 항목으로 개편함(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