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6 선임검사관 자격 및 검사관(검사보조) 자격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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