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8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종전의 교통안전공단)의 이용권한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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