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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 2017/12/27 (수)
파일 (전문)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hwp
(신구조문대비표) 방폐물 관리비용 고시 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2017. 12. 2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