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2017. 12. 2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5호(2017. 12. 2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