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0호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6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