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89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