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호, 201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