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8호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익산,경남항공)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및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ⅩⅣ. 익산국가산업단지, ⅩⅩⅩⅢ.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및 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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