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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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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
등록 |
2018/0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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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_고시문_제5차_공항개발_종합계획_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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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3호
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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