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56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4. 본문을 삭제하고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3-4.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의 경우라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시행주체”라 한다)가 해당 시․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
1-3-5. 본문을 삭제하고,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한다) 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④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⑤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2),(3)의 경우라도 시행주체가 해당 시․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
1-3-5.에 (5)부터 (8)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56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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