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958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2. (1)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3-2. (5)를 (6)으로 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장관리방안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2-1. “법 제58조제3항제2호 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을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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