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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록 2018/01/02 (화)
파일 171219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180102_국토계획평가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호, 2017. 1.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국토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국토관리”“국토관리”로, “전문가는”“전문가(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제외)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8조 별표 1호 라목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평가대상계획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 1인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수립권자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매년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별표 1>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중 “효율적 이용과 확충”을 “효율성”으로 한다.

“<별표 5>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 양식”을 “<별표 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방식”으로 하며 각 서식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매트릭스 평가 양식(예시)”를 “1. 매트릭스 방식(예시)”로 “2. 체크리스트 평가 양식(예시)”를 “2. 체크리스트 방식(예시)”로, “3. 서술식 평가 방식(예시)”를 “3. 서술식 방식(예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개정되는 제8조 및 별표 1, 별표 5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