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화성상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상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