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2015.8.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