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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8/01/08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1).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0, 2017.03.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철도시설관리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2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114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고장 및 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

6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단의 시종점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 (3) 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3장에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3장제1절제2관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