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0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