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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핵심기술
등록 2018/01/15 (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1. 국가핵심기술 정의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국가핵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0호(‘17. 10. 27.) 국가핵심기술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