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호 (제정 2018.1.19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행사용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행사용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번호판 규격 등을 예외적으로 정하여 행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임시운행허가하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하 고시」 제1조의3에 의한 전기자동차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 자동차가 전기․수소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문양 중에서 H2심볼 및 충전심볼을 삭제하여 사용한다.
② 번호판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로 표시하고, 행사와 관련한 문양 등을 삽입하여 별표 1과 같이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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