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규정과 상이한 공통점 측량방법 등을 조정하여 정확한 변환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 용어 변경 및 ‘변환구역’ 용어 신설(안 제2조)
나. 실시계획의 검토사항에 사업 추진일정 등 추가(안 제5조)
다. 변환사업의 수행절차 개선(안 제5조 외)
- (기존) 사업지구 선정→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
- (개정) 실시계획 수립→공통점측량→변환구역 선정→변환
라. 이동측량방법 신설 등 공통점측량 방법 확대(안 제9조)
마. 사업지구 내 확보된 공통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환구역 선정(안 제11조)
바. 기본 변환방법으로 ‘공통점을 이용한 변환방법’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3조)
사. 변환성과의 검증방법을 위치와 면적 검증체계로 일원화하여 실시(안 제17조)
아. 규정 개정안에 따라 성과물 서식 일부를 삭제하고 변환성과 검사항목을 조정(안 제18조, 제19조)
자.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6-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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