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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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
----- 8년--------. |
② ④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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