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3호, 2016.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안전도 평가시험의 오류로 인한 재시험 시 제작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2열 좌석 탑승객의 목상해 평가 도입과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항목 및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의 시험오류가 발생한 경우 재시험을 위한 시험수수료 등을 제작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자동차 부품 및 장치 성능과 관계없는 사유로 재시험 하는 경우 제작사가 부담해왔던 시험수수료, 결과공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제작사의 부담범위 합리화
나. 2열 탑승자 목상해 안전성을 위한 평가 도입(안 별표7)
후방추돌 시 자동차 탑승객의 목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좌석안전성 시험을 2열 좌석까지 확대하여 뒷자석 승객의 안전성 제고
다. 어린이 탑승객의 충돌안전성 평가 방법 및 기준 강화(안 별표11)
연령대(6세, 10세)에 따라 시험방법에 차이를 규정하고, 머리부상 기준을 강화와 목상해 평가의 신규도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어린이 탑승객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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