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제정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제정 목적 등
ㅇ 이전공공기관의 채용의무화 법률개정에 따른 채용목표제도 시행운영지침 제정 목적, 근거,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과 이전 지역학교의 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적용대상시험 및 이전 지역인재 검증
ㅇ(적용대상시험) 정규직 신규채용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시험으로 규정함
ㅇ(이전 지역인재 검증) 응시원서에 "이전 지역인재"로 표기한 자에 대해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전 지역인재여부를 확인함
다. 채용목표 인원 및 합격자 결정방법
ㅇ(채용목표 인원)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연도별 채용목표비율(시행령 별표1)을 곱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고, 그 비율은 채용공고문에 명시
ㅇ(합격자결정방법) 시험방법과 하한선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채용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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