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0000호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안전법 제59조)’로 수집되는 항공기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중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건에 대한 규칙적․체계적 분석 및 통계 산출을 위해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월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