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
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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