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6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1호(2017.08.31)『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