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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록 2018/02/08 (목)
파일 규제심사결과(빈집정비사업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
빈집정비사업에_관한_업무지침(안)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2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