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