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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등록 2018/02/09 (금)
파일 180208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hwp
180208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