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 2018/02/14 (수)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전문-18.1월)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규제심사_확인증(53).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1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