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2호(2008. 5.15)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2010.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동력자원부고시 제1996-1호(1996. 1.19),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41호(1997. 3.20)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시흥-남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3호(2011. 7.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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