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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록 2018/02/26 (월)
파일 규제심사확인증(41).hwp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전문).hwp
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