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