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같은 법 제1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