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2호
건축도면 또는 지상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관성있는 최종성과 제작을 위하여 관련된 용어, 적용기준, 세밀도 분류 기준, 작업 방법, 품질검사 방안 등의 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