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47호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법률 제1494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6항의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우등
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택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8.4.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4.24.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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