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사회초년생 계층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청년’ 계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