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 ‘사회초년생’이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ㅇ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차기준을 ‘청년’ 계층을 준용하여 신설하여 해당 유형의 주택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8.1.5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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