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설정책국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등록 2018/03/22 (목)
파일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hwp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jpg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한국시설

안전공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반기별(년 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