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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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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정책국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등록 |
2018/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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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hwp
건설정책국_제3종시설물_지정고시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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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
한국시설
안전공단 |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반기별(년 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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