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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등록 2018/03/28 (수)
파일 국토계획_및_환경보전계획에_관한_공동훈령_180328_-_최종.hwp
규제심사확인증(2.19).hwp
내용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2018.3.28.] [환경부 훈령 제1315,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2018.3.28. 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4733

 

1장 총칙

 

1(목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3(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말한다.

 

4(적용범위)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군관리계획

2.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14, 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도 환경보전계획, ·군 환경보전계획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5(다른 훈령과의 관계) 4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6(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7(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동수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8(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양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장 지자체계획의 통합관리

 

9(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도지사 및 시장·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1. :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2.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광역시 환경보전계획

3.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10(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부지사·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관계 국토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이를 적극 활용한다.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12(기초자료 공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환경정책기본법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공유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도, 환경용도·지역지구,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수생태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

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13(재검토 기간)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가계획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