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206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18.1.1.부터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로 이양된 사항 반영 및 재검토 기한 연장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 결정권자 변경(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따른 절차도 수정(5-2)
나.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3-5-3) 및 재검토기한 연장(‘19.12.31 까지) 등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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