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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록 2018/04/02 (월)
파일 02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개정).hwp
03_규제비대상확인증(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hwp
04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20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4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18.1.1.부터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로 이양된 사항 반영 및 재검토 한 연장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역지정 결정권자 변경(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에 따른 절차도 수정(5-2)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3-5-3) 및 재검토기한 연장(‘19.12.31 까지)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